운동발달재활 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운동발달재활 영역 제공인력 자격기준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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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14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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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운동재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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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 : https://www.broso.or.kr/cert/main.do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자격인증 문의) : 1544 - 60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환교육 문의) : 043-710-9220
자격인증방법
- 교과목 이수
- 유사교과목 인정신청
- 전환교육 수료자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