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발달재활 서비스

운동발달재활과 전환교육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운동발달재활 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아래화살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학사모청년

운동발달재활 영역 제공인력 자격기준

운동발달재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14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14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아동운동 재활학
  • 아동재활 현장실무
  • 운동치료학(치료적 운동학)
  • 생리학
  • 기능해부학
  • 임상운동학
  • 신경 측정 및 평가
  • 근골격 측정 및 평가
  • 신경재활운동학
  • 근골격재활운동학
  • 운동조절학
  • 공중보건학
  • 보건복지법규
  • 심폐재활학
  • 의지보조기학
  • 수중운동학
  • 기능훈련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실습기준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운동재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격인증방법

  • 교과목 이수
  • 유사교과목 인정신청
  • 전환교육 수료자 인증